[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2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한 방역 조치다.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던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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