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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