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정직 2개월 의결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해임-견책 징계 청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4일 진혜원 검사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회부했다.
위원회는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선 면직과 정직, 감봉 등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4종류 뿐이다.
김 총장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법무부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라고 게재했다. 진 검사는 2019년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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