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市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市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24억3000만원인데, 30%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약 7억3000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160㎡이상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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