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통과를 거듭 주장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에서도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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