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0시부터 9월 7일24시까지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0시부터 9월 7일24시까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욕장은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크다. 이에 市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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