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변경 업무를 한다.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가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해졌다.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고 보관에 따른 도난, 화재 위험 등 운영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도 있다.
페이퍼리스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은행은 기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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