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와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이날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