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에게 학위 논문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A씨를 연구실로 불러, 껴안거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대는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대 미투 사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A씨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면서 교수실을 나가는 것까지 배웅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