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월 1일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공고, 오는 10월 1일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에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 또는 제한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市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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