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오른 1만4446원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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