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 제한기간 엄격 적용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오는 10월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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