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월
하루 사이 두 곳 들러 총 100여만원 술 마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달도 안돼 또 다시 양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2월 오후 1시경 부산시 중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 들러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60여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에서 나와 곧바로 오후 6시에 다른 술집에 들러 또 양주 3병을 마시는 등 다른 업소에서도 45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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