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목포시 공무원 K씨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K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K씨는 목포시 해양항만 부서에 근무하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목포신항 항만시설 운영 업체 대표 S씨로부터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혜택과 식사 접대를 받았다.
K씨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년 1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K씨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K씨는 자신의 업무와 S씨 회사가 관련성이 없고 골프 후 저녁 식사 비용을 별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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