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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