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행정적 근거없는 과태료 유예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충남)= 이권형기자] 충남경찰청이 과태료 1만건을 ‘셀프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충남경찰청은 79만여건에 4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 지난 2019~2020년 사이 1만여건에 대한 과태료를 잘못 면제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확보 등을 위해 도시지역의 도로는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추진한 후 단속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유예대상을 하향 조정된 속도 위반행위로 한정치 않아, 기존 제한속도 위반행위 7923건과 신호 위반행위 2630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 면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태료 유예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경비업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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