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질의에 “송금내역, 계좌에 다 남아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설명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계없이 제 계좌를 다 조회하시면 된다. 영장 없이 다 보시라. 지금도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좌를 봤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5번의 재판이 있었다. 수사와 1심, 2심, 3심 그리고 헌재 소송이다. 법무법인과 송두환 민변 변호사 등이 연명을 해준 사안”이라며 “변호사비는 저의 농협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에서 다 송금을 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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