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안)=황성철 기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신안군 의회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 수사대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사들인 신안군 의회 A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 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인데, A의원이 24억 5천만원에 산 땅은 현재 92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신안군 도시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여서 신안군의 도시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