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는 감염병사망(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보장 항목과 한도를 상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사망 등으로 최대 209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고 청구 시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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