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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