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 엄격히 적용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스피커 등 방송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 납품한 5개 업체에 대해 29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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