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 대우 등 갑질 비위 경과실도 중징계…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행위땐 경과실이라도 중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해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징계의 수위도 강화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했으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경감해주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하급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해 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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