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을 맡긴 척추 전문병원의 의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오늘(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술·진료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병원 보조 인력이 수술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기 영상과 수술 참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죄가 밝혀지면 실형까지 가능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목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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