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23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 市에 따르면 지난 2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000여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사업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배우자 주소지를 가택수색 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6명이 참여하고, 경찰관 2명도 증인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압류된 2300여만원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市는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훈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 중 하나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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