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관행이 문제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 47.1%(104명)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221명)의 52.9%(117명)만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및 은행거래 과정에서 허위위임장, 인감도장 위조 등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전 인감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응답자의 44.3%(98명)가 답한 ‘인감처럼 도장의 사전신고가 필요없다’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이어 ‘인감도장 분실 시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23.9%·53명),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38명·17.1%), ‘방문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다’(32명·14.4%)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는 ‘은행·법원 등 제출처에서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문화’(93명·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홍보부족’(63명·28.5%), ‘인감도장 익숙함’(34명·15.3%), ‘인감제도의 존속’(20명·9.1%)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의향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인 92.7%(205명)가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답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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