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규제는 족쇄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재임기간 내내 지방규제을 풀어내는데 올인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유효기간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2018년 첫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재인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750점 이상(1000점 만점) 받아 통과한 15곳 지자체(신규 13·재인증 3)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성남시는 ▷규제혁신 기반 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3개 지표▷역점사업 협업 8개 지표의 진단 항목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민생규제혁신 공모 참여실적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실적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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