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12월 31일,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이며, 선정 시 총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2016년 3월 14일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152개 단지에 유지·보수비용을 보조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촉진시켜 시민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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