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체납자 휴면예금을 찾아내 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12명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했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377억원”이라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휴면계좌 외에 동산,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급여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징수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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