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17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市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기간인 9월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법인 36개 업체의 체납액이 24억 2900만원, 개인 107명의 체납액이 37억7800만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징수, 번호판 영치,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와 SMS문자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市는 소명기간 내 1억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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