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여명 선발…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군이 박사학위 대상자 선발시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사관을 배제한 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부사관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 선발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 각 군 주요 정책 부서 등에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를 연 20여 명 선발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그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문학위 교육과정 이수 이후 군으로 복귀한 인력의 보직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다른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부사관 신분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실제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 및 교관 요원’인데, 올해 기준 국방대학교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중은 45%에 달했다.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도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중이 23%에 이르렀다. 또한 ‘군인사법’상 전문인력 직위에 국방분야 업무 대부분을 규정한 만큼, 계급과 책임에서만 차이가 있는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지원자격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영역에서는 부사관의 전문성이나 실무적 역량이 더 중시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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