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도 명확하게 수정키로 했다. 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특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