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300여 가구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성(88%), 사업 대상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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