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행위 차단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순천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통해 중개 의뢰인은 한 눈에 공인중개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순천에 활동중인 공인중개사 577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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