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대신 알선수재 적용
최장 20일 구속 수사 후 기소
기각땐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아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대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기로에 섰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의혹 당사자들과 달리 자금 수수 내역이 명확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통상 정치인 출신 피의자의 경우 미리 표시해놓은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따돌리고 다른 쪽 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날 오후 늦게 혹은 2일 새벽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가 아들의 퇴직금 50억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중 25억원이 혐의와 관련있다고 기재했다.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일을 알선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공여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알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초 적용을 검토했던 뇌물 혐의보다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대가성 입증 측면에서 수월하다는 점은 곽 전 의원에게 불리한 요소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10일 동안,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다른 ‘50억 클럽’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범행 연관성이 있진 않기 때문에 장기간 구속수사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구속을 다시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건 12월 내 기소가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불러 17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좌영길·유동현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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