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분은 연 0.1%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도 없이 연 2% 수신금리를 제공하던 토스뱅크가 내년에는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고객에 예치한 금액이 1억원 이하면 기존과 동일한 연 2% 금리(세전)를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1억1000만 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원까지 연 2%의 금리(세전)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세전)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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