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코로나19, 태풍, 산불 등 재난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 모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속초시 모금부과액은 2억9000만원이다. 집중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연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이 대상이며, 만 75세 이상 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으로 세대주는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세대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납부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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