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11.52%→12.27% 인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75%포인트(p)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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