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민의힘 김소연(41)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패소한 박장관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1일 오후 9시께 박 장관 명의로 소송비용 785만801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박 장관 급여 채권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액수는 변호사비, 송달료, 서기료 등을 포함해 785만801원으로, 소송비용은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변호사가 자신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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