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댓글로 전한 이 네티즌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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