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김영란법 음식 가액 상향 법안 대표 발의
외식업·자영업 고려… 물가 20년 새 56% 급등 감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기존 3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대비 소비자물가는 56%가량이나 인상됐는데, 음식물 가액은 20년째 제자리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적시된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와 외식산업 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김 의원이 음식 가액 상향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회원들을 대표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외식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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