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항문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1년 6개월 동안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121차례에 걸쳐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차례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운송책들과 항문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반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158억7670만원에 이른다"며 "다수의 사람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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