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미미”
중흥, 대우건설 주식 50.75% 인수
결합후 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4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은 대우건설 주식의 40.60%, 중흥건설은 10.15% 취득하는 거래로 총 2조67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종합건설업, 부동산개발·공급업 등 모든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며 “결합 후 당사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만 2408개로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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