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제한을 등록해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 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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