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유사투자자문사 주의보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최근 주식시장에 유료회원제로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늘어나면서 개미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들의 환급요청을 거부하면서 회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식투자 상담을 진행한 재테크 전문가 A 씨가 지난달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고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는 유료회원을 받은 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는 ‘손실시 전액 환불제도’로 이미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업체다.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현재 약 90만명 가량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식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환불 규정이 기존 홍보된 것과 차이가 있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이 카페 피해자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VIP로 가입하면 회비를 100% 환불해주겠다고 고객상담전화 등을 통해 홍보했으면서 실제 손해를 입으면 90%는 가입비라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VIP 회원 가입비 300여만원(할인받을 경우 135만원 이상) 중 10%만이 회비고 나머지는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회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10%만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십 명의 회원들이 소비자 보호원 구제 신청과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일부 회원들은 A 씨가 게시글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 업체를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와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해 약관을 보완했고, 현재는 약관을 읽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약관을 읽어볼 것을 고지하는데 약관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같은 문제를 야기한 유사투자자문사의 환불규정은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사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0%에 이르는 사업자가 ‘환불불가’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투자전문가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며 고객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미흡해 피해를 봐도 조정하기 어려우니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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