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삿돈을 유흥과 쇼핑 등에 탕진한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