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버스 내 성추행을 목격하고 차량을 경찰 지구대로 몰고 가 가해 남성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금정구 한 노선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버스 기사가 차량을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검거됐다”며 “지구대에서 A씨 신병을 인계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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