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도 담겨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28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 뷰티산업 기반조성 지원 등을 담은 조례 3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 ▷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책임 근거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이날 공포된다.
이들 조례는 3~4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 10건도 다음 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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