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검찰간부 사의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지만 이튿날 문 대통령과 면담이후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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