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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