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족 상대로 범행 사회와 격리 필요”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층간소음 다툼 끝에 위층 부부를 살해한 A(35)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 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노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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